法, 계엄법 위반·특수절도 혐의 안모씨 무죄
"전두환 헌정질서 파괴 반대는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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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5.18 민주화운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계엄법 위반·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쯤 시위에 참여한 시민 10여명과 함께 목포시 한 마을 앞에 세워둔 시내버스 1대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안씨는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2시 40분 사이에 수십명의 시민을 트럭에 태우고 운전해 시내를 돌아다니며 “비상계엄 해제하라”·“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는 등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그해 10월 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이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01년에도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 판사는 “안씨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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