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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미투’ 남정숙 전 교수 “산재보험법에 ‘직장 내 성폭력’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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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받았지만…사회활동 이유로 휴업급여는 불투명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반쪽짜리 승리”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성균관대 재직 시절 동료 교수에게 당한 성폭력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남 전 교수의 신청이 24일 받아들여졌다. 공단은 그간 ‘직장 내 성폭력’을 산업재해로 잘 인정하지 않았다. 성폭력을 당하고 직장을 잃었지만 휴업급여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 전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미투 운동으로 사회적 각성이 일어났는데도 법과 제도는 멈춰 서 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사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재 대상에 ‘직장 내 성폭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성 질환을 산업재해 대상에 포함한다. ‘직장 내 성폭력’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남 전 교수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심사 중이다. 남 전 교수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제가 성폭력 이후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대표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다는 게 (미승인 가능성의) 이유”라고 했다. 그는 “성폭력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휴업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제활동도 아니고 사회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피해자 누구도 사회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요양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다.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다.

남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비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신입생 MT에서 이경현 당시 문화융합대학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015년 7월 성균관대는 이 원장을 ‘정직 3개월’ 처분했다. 같은 해 12월 남 전 교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학교를 떠나야 했다. 남 전 교수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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