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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용산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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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까지 용산2가동 등 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마을의 직능 ·민간단체 ·주민을 아우르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나선다.


구는 최근 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에 ▲용산2가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한남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제8조(위원의 위촉)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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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은 동별 50명(개인 30명, 단체 20명) 이내다.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해당동 소재 학교·기관·단체·사업장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오는 9월6일까지 신청서, 추천서(단체), 기타 증빙서류를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9월)’를 운영, 교육(6시간) 수료자 중위원을 최종 선정(공개추첨)한다. 만 49세 이하 주민(8명 이상)을 우선 뽑고 특정 성별이 60%(30명)를 넘지 않도록 성비를 맞춘다.


주민자치회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동(洞) 주민 대표 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 등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자치계획을 수립, 사업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회를 서울시 특성에 맞게 조정·발전시킨 것”이라며 “내년까지 우선 5개동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21년부터 16개 전 동에서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올해 초 구청장 방침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 지난달 시범동(용산2가, 효창, 용문, 한강로, 한남동)도 정했다.


지난 23일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한 민·관 중간 지원 조직으로 마을자치센터(이태원로 23길 19, 3층)를 오픈했다. 수탁기관은 비영리 민간단체 ‘용산사람들’이다.


구는 오는 10월 5개 동별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연다. 해당 동에 속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11월 경 주민자치회에 업무를 넘기고 폐지시킬 예정이다. 주민자치회(사무국) 활동을 위한 공간도 동주민센터 내 별도로 조성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며 “올해 중 조직 정비를 끝내고 내년부터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자치행정과(☎2199-638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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