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 주연 배우. 왼쪽부터 박해일, 송강호, 고(故) 전미선. |
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예정대로 24일 개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나랏말싸미’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도서 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23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 작성 전부터 존재했다”면서 “배경 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제작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을 통해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
왼쪽부터 영화 ‘나랏말싸미’ 감독 조철현, 배우 송강호, 박해일. 한윤종 기자. |
앞서 출판사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가 2014년 발간된 소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각색해서 만들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 동의 없이 영화 제작에 들어갔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2018년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화 ‘나랏말싸미’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영화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제작사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기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영화제작자 출신 조철현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다.
배우 송강호, 박해일, 지난달 사망한 고(故) 전미선이 열연한 작품으로도 화제를 모은 ‘나랏말싸미’는 24일 정상 개봉해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영화 ‘나랏말싸미’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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