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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현대重 노조 '조합비 인상안' 부결…“조합원 설득해 인상 재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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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임시대의원 대회 조합비 인상안 3분의 2 찬성 미달

“차후 중앙쟁대위에서 논의하여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 1인당 월 1만6000원 가량 조합비를 인상하려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이데일리

현대중공업 노조는 23일 오후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현 기본급 1.2% 수준의 조합비를 통상임금 1%로 변경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지만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회사의 법인분할 저지 투쟁 과정에서 지출된 조합비는 물론 사측의 90억대 손해배상소송에 맞서 실탄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조합비 인상안은 전체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었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는 총 109명 대의원 중 99명이 참석했다. 투표자수는 총 97명이었다. 조합비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3분의 2선인 65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지만 5표가 모자랐다. 찬성 60명, 반대 37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정개정은 61.85% 로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차후 중앙쟁대위에서 논의하여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대의원과 조합원을 설득해 조합비 인상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 노조는 지난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기본급 1.2%(2만2182원)에서 통상임금의 1%(3만8554원)로 조합비 인상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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