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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건부 보석 수용…179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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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22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들과 구치소에서 법원의 보석 조건을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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