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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179일 만에 풀려나나…양승태 “까다로운 조건”이라며 보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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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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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판사 직권 보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박남천)는 19일 열린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며 “22일 직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법원이 보석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이유는 다음 달 1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 전에 재판을 마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는 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두고 다투느라 혐의 내용에 대한 심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구체적인 조건을 단 보석을 제시했다. 지난 3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사례를 들며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납입, 가족 및 변호인 외 사건 관계자와 접촉 차단, 법원 허가 없이 출금 금지 등을 요구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선 20여일 이후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구속 기간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게 달갑지 않은 이유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사는 재판부에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 조건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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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자 2018년 6월 자택 앞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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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집 근처에는 2018년부터 시위대가 몰려왔다”며 “석방 뒤 자택에만 있어야 한다면 동네가 엄청 시끄러워진다”고 말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조건에 따라 항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형법은 당사자가 보석을 원치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무박 2일 재판’이 논란이 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이 증인신문으로 오후 11시까지 이어지자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일어나 “체력적으로 재판을 받기 힘들다”며 자신에게 퇴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선언을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판을 거부하는 피고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는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몸이 안 좋아서 본인이라도 퇴정하게 조치해달라고 하는 게 재판 거부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재판을 종료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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