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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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본인 A(37)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닌 점, 개방된 일반 장소인 경우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진행사무 규칙 33조 2에 따라 A씨에게 보관금 200만원을 선납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가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귀국이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10일 동안 한국에 발이 묶였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51분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 다이빙경기장에서 경기 전후 코치와 대화하던 여러 나라 국적 여자선수 12명을 13분 34초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4일에도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서 디지털 카메라로 여자선수 6명의 실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3차례(2분 2초)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클로즈업)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례 조사가 이어지자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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