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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유용 변호인 “전 코치 징역 6년, 만족할 순 없지만 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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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유용 전 유도코치 징역 6년 선고 (사진=채널A ‘뉴스A’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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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신유용(24)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행 가해자 전 유도코치 A씨(35)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는 군산지검에 항소해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한 번 더 다뤄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8일 1심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고 6년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첫 성폭행을 당한 이래로 장기간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됐다”며 “지난 7년 동안 이날의 일과 이런 날들의 일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나 참담함에 6년이 충분하다,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공소되지 않았을 뿐 큰 잘못인 반복적 가해를 연인이라 주장했던 점을 죄질로 평가해 양형에 반영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다행이라 여기고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함께 애써주신 군산지검 검사님들과 재판정을 함께 지켜주신 지역 여성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판사님들께도 고개 숙여 수고 많으셨다고, 피해자는 이 판결을 계기로 더 열심히 살 거라고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자신의 코치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해덕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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