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18일) 2심 재판부도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될까 봐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돼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통영지청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 내내 서 검사가 폭로하기 전까지는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사보복을 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이 진상 확인에 나선만큼 본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 담당 검사가 독자적으로 통영지청에 배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여주지청에서 다시 통영지청으로 간 사례는 2000년 이후 서 검사가 유일합니다.
이런 이례적 인사를 검찰국장 모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검사는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겨가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채윤경, 이화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