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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2심도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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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이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로서의 경력과 평판에 치명타를 가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검찰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렸고,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도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의 명예가 실추됐다"라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고 결과를 듣던 안 전 검사장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엔 체념한 듯한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가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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