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안태근, 2심도 징역 2년 선고…"서지현에 인사상 불이익 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안태근 전 검사장.[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후배인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를 추단했다.

또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안 전 검사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피고인석에서 선고 결과를 들으며 고개를 조용히 가로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담담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고 방청석 쪽을 바라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검장을 법정 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구속 직후 "이렇게 선고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당초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이 추가 의견서를 뒤늦게 제출하고 안 전 검사장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주일 연기된 18일 선고가 이뤄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