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상 병적 별도관리 설명, 병역이행 절차 안내
유승준 대법 판결 영향?…병무청 "지난해에도 설명회 했어"
【서울=뉴시스】입대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논란이 됐던 가수 유승준씨. 2019.07.03 ⓒ아프리카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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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병무청이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 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연예인·공직자·체육선수·고소득자 등 사회관심 계층의 병역이행 과정을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병무청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조해 오는 10월30일까지 2200여 개의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15회 이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우리나라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대중문화 예술인 1356명 ▲공직자와 공직자 자녀 4931명 ▲체육선수 2만5299명 ▲고소득자와 고소득자 자녀 3384명 등 총 3만4970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대중문화예술관계자들과 소통을 확대해, 유명 연예인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등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른 청년'으로 불리며 활동하던 유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가요계에서 활동하며 '가위', '나나나', '열정' 등으로 정상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됐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병무청의 연예기획사 대상 설명회가 유씨의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해 유씨의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설명회가 관련성이 없음을 내비쳤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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