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로고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무청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 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 제도'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에 대한 소개와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 절차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연예인의 입영 연기와 국외여행 허가 제도 등을 설명하고 이들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앞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조해 10월 30일까지 2천200여 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15회 정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대중문화 예술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연예기획사를 말한다.
병무청은 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등 사회 관심 계층의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관리를 위해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직자 및 그의 자녀 4천931명, 체육선수 2만5천299명, 대중문화예술인 1천356명, 고소득자 및 그의 자녀 3천384명 등 3만4천970명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연예인을 관리하는 대중문화 예술 관계자들과 소통을 확대해 유명 연예인들이 모범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등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 입국 길 열려…"비자발급 거부 위법"(CG) |
일각에서는 이번 설명회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연예인 병역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승준 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 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와 규모 |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