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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전략물자 관리 수준 韓 17위·日 36위 2년 사이 순위 역전… 또 드러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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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SIS 평가… 美 1위·北 200위 꼴찌/ 日 수출규제 이유 ‘캐치올’ 제도도/ 韓이 日보다 더 엄격 운용 드러나/ 통제품목 국가별적용 더 까다로워

세계일보

일본이 한국을 향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작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관리 부문 세계 평가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한 ‘위험행상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17일 비영리 연구기관인 ISIS의 PPI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는 17위,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36위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등 순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해 문제가 된 북한은 최하위인 200위로 평가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비확산 조약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자금조달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이다. 이들 5개 항목의 만점은 130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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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으로 조사됐고,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낮은 818점을 받았다. 최근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PPI지수가 처음 발표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 하지만 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으며, 일본은 악화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연구소 측은 현재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를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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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내세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이른바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제도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캐치올 규제는 비(非)전략물자라도 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국가 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회원국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비전략물자가 WMD, 테러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보완조치로 도입됐다.

캐치올 제도에는 3가지 요건이 있다. ‘인지’(Know)는 수출자가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알아챈 경우, ‘의심’(Suspect)은 해당 물품이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통보’(Inform)는 정부가 대상 품목을 지정·공표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캐치올 제도의 격부터 한국이 높다. 한국은 2001년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을 마무리한 후 2003년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제도를 도입했고, 2007년 근거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넣으며 법률로 격상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해당 제도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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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통제 대상 품목은 거의 비슷하지만 국가별 적용은 한국이 더 엄격하다. 한국은 안보상 우호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는 캐치올 제도 3개 요건 중 인지와 통보를 적용하고, 비백색국가에는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백색국가에는 해당 요건을 제외해주고, 이외 국가는 인지와 통보만 적용한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 역시 한국은 백색국가에도 인지와 통보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일본은 이 같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엔 무기 금수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하는 동시에 국제평화고시에 따라 무기수출을 금하지만, 일본은 최종용도에 대한 인지와 통보 요건만 적용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품목 통제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까다롭다. 우리나라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3개국에 대해 21개 품목을 통제하는 데 비해 일본은 시리아에 대해서만 21개 품목을 통제한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에 대해 190개 중점감시품목을 지정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일본은 재래식 무기 34개와 WMD 40개 등 품목 지정만 하고 있다.

우상규·조병욱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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