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 전 의원 빈소에 여야 발길…MB, 조화·추모사
[앵커]
어제(16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최규진 기자! 지금 이 시간에도 빈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빈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정치권의 추모가 이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찾은 정치인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였습니다.
조문을 마친 유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혼자 감당했을 괴로움이나 절망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 빈소를 찾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수 정치의 큰 발자국을 남긴 정치인"이라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서 추모의 뜻을 전했다고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을 통해 조화와 추모사를 보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1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정 전 의원과 인연이 깊은데요.
하지만 현재 재판 중 보석 상태로 외부 출입이 제한돼 직접 빈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죽음을 "매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앵커]
정 전 의원이 남긴 유서의 내용은 공개가 됐나요?
[기자]
정 전 의원의 자택에선 A4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유족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신을 두 차례 검안한 결과, 타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의 뜻대로 부검 역시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문은 내일까지 받고 발인은 모레 오전 진행됩니다.
2. '남자 부하 성추행' 여성 경찰에 징역 8개월
동의 없이 남성 부하 경찰관의 신체를 만지고, "내연녀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여성 경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전 서울 성북 경찰서 소속의 강 모 경감이 상관의 권위를 악용해서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당한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강 경감의 무고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3. '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검찰 송치…"CCTV 확보"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9 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들도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증거로 확보한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4.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163명 탈세 혐의 세무조사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전국의 대형 유흥업소 운영자와 대부업자, 고액 학원 운영자 163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유흥업소 중에는 술값을 영업 사원의 계좌로 나눠서 받거나, 친인척의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서 세무조사를 피한 곳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학원비를 9살 조카와 지인의 두 살배기 자녀의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감춘 학원장도 적발됐습니다.
5. 미국서 아빠가 친 골프공에 6세 여아 숨져
미국 유타 주의 한 골프장에서 아버지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은 6살 여자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5일, 사고 당시 아이는 공을 치는 곳에서 20m 정도 떨어져 골프 카트에 앉아 있었고,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이 나빴던 비극적인 사고"라면서 아버지에게 혐의를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송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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