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교사 5명 중 1명 이상은 학교에 '갑질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3∼8일 설문 조사한 결과 '근무하는 학교에 관리자 갑질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11명 중 91명(22.1%)이 '있다'고 응답했다.
복수 응답으로 171명이 선택한 갑질 유형으로는 독단적 결정과 집행이 71명(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한 업무 지시 37명(21.6%), 모욕적 언행(욕설·폭언) 19명(11.1%), 인격(외모) 비하 14명(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관리자들이 모성 보호·육아 시간 사용 시 눈치를 주거나 초과 근무를 사용하는 교사를 무능력한 교사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피해 사례를 서술하기도 했다.
회식 후 대리운전을 시키고 다음날 자신의 차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 강요도 여전하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응답자 절반 가량이 선택한 독단적 결정 등은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해석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갑질로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며 "도교육청은 이미 접수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갑질 문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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