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17·18·19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된 3선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MB(이명박)정권의 개국공신으로 안주할 수 있었지만 당보다 한발 앞선 법안발의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MB정권의 기조와 결이 다른 법안을 뚝심있게 밀어붙여 관철시켰다.
대표적으로 정 의원은 2011년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기업 정책을 펴며 법인세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감세정책의 물줄기를 바꿔낸 주역이 MB정권의 개국공신이라는 점은 역설적이다.
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법인세 추가 감세가 이루어지면 재정 여력이 줄어들어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취지를 의원들에게 설파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결국 6월 의총에서 추가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하고 3개월이 흐른 9월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다.
또 2011년 말 고액 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비과세 제도를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정권인 박근혜정부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시행한 정책들을 한발 앞서 제안한 셈이다.
원전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탄생시킨 것 또한 정 의원 작품이다.
2009년 정 의원은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관련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원자력 관계 시설 건설과 운영, 핵연료물질 사용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원자력 연구개발과 안전규제, 진행정책을 모두 교과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꼴"이라며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진흥을 분리해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이후 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지지부진됐지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7월 설립됐다.
이외에도 외국어고등학교 개혁, 비정규직 대책, 재벌개혁처럼 등 당파를 초월한 친(親)서민 개혁정책들을 제안했다.
한편 정두언 전 의원(62)은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 전 의원이 이날 오후 4시22분쯤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17일부터 차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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