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괴롭힘 신고 공정 조사"
<앵커>
다음은 오늘(16일)부터 확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직장 문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아랫사람에게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 또 관행처럼 해왔던 부당한 지시들이 이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첫날 전국에서 위반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MBC 아나운서 7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왜 이들이 서울 노동청을 찾았는지 먼저 유덕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진정서를 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았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지만, 회사 측이 업무를 주지 않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격리하는 등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엄주원 아나운서/'MBC 직장 괴롭힘' 진정 : 비좁은 골방에 배정된 우리는 다같이 모여 이야기 나눌 테이블조차 없는 낯선 방에서 온종일 앉아만 있습니다. 비단 공간만이 아닙니다. 전산망도 차단됐습니다.]
진정서 제출 뒤에는 정당한 처우를 요구하기 위해 회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인데도 사장실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이선영/아나운서 : (왜 못 들어가세요?) 저희가 받은 게 사원증이 아니고 출입증이어서…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MBC 최승호 사장과의 면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류하경 변호사/소송대리인 : 원직 복직을 안 시켜주고 계속 괴롭히는 이러한 괴로움. 누구보다 현재 잘 아는 현 경영진입니다. 제발 그만 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MBC는 괴롭힘 신고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사용자여서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한국석유공사에서도 이뤄졌습니다.
관리직 노동자 19명은 올 초까지 업무공간 격리 등 회사 측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7건 이상의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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