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미채택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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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현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0시부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10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 동안 야당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 임명과 (여야 5당) 회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끝내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무시와 의회 모욕, 국민 모욕, 국민 무시가 도를 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야당은 18일 회동에서도 임명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임명되면서 윤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검찰 고위직들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사법연수원 21기인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연수원 19~21기 가운데 사퇴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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