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중당· 전남도 案 차이…32만명vs24만명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이보라미(영암 2·정의당) 의원은 `전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과 지급규모와 대상이 차이가 나 민중당안과 함께,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민 기본수당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 제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
매년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책평가를 실시해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했다.
핵심 쟁점인 지급 규모는 연간 120만원으로 전남도 60만원보다 두배가 많다.
또 지급대상도 여성과 청년 등 모든 농어민이 대상인 반면 전남도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한정돼 있다.
결론적으로 정의당안은 32만명, 전남도안은 24만여명으로 8만명 정도 차이가 있다.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도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가 단위가 아닌 '모든 농민'으로, 지급액은 월 10만원씩을 연간 전액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25일께 시군과 협약식을 가진 뒤 8월 중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3가지 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보라미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돼 시행된다면 여성과 청년 등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수당 지급되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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