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해 자료를 꺼낸고 있다. 2019.07.16.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의심 선박들의 국내 입항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 정부가 해당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북한 관련설’을 이유로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가 오히려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북한 석탄 반입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선박 여러 척에 대해 국내 입항조치를 취하했다.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국내 입항금지 조치된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및 미국·일본 등과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입항금지 조치한 선박의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했다”며 “정부가 일본 당국에 제재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며 “의심 선박인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등은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 이 같은 일본의 대응은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억류 등 적극적인 노력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또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응해 내놓은 경제보복 조치를 안보·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시킬 경우 일본이 지적했던 대북전략물자 사례에 관한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반확산센터를 통해 북한 전략물자 전체를 관리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서 안보·대북제재로 일본이 문제를 확산하면 (전략물자 관련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태범 , 백지수 기자 bum_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