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文대통령, '양파 폭락'에 "안정화할 장기 대책 필요"(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주재…대통령령안 13건·일반안건 4건 심의·의결

오피스텔·연립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들어간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1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내 양파 재배농가가 최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격을 안정화 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파나 마늘처럼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방안(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인가구 증가 등 최근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채소류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채소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국무위원들과 법률안 3건, 대통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폭염·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대파대금(다른 작물을 심을 지원금)과 농약대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기존엔 농경지 침수·가뭄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됐다.

한 부대변인은 "폭염·한파로 발생한 농작물, 산림 작물 피해에도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가 지원돼 농민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연립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에 관리비 감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부족해 운영상 문제점들이 있다고 봤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이날 통과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장부 작성·보관 등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한 부대변인은 "해당 건물들은 청년·신혼부부·소상공인 등과 같은 서민들에게 주거와 영업의 터전"이라며 "집합 건물 관리에 대한 투명화와 이용 효율화를 통해 서민의 안정적인 터전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유가족에게 재수여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한 부대변인은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분들이 공로자로 제대로 예우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의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중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기금 대출간소화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2022년 6월30일까지 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을 신설하는 안건이 심의됐다.
smil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