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인가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인가절차의 큰 틀을 유지하되 내실 있는 심리를 위해 외평위 운영방식 일부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인터넷은행 심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가 주도했다. 최종 인가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도 외평위 의견을 존중해 외평위 심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왔다. 하지만 지난 5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신청한 인가 심사 과정에서 외평위가 두 곳 모두에 대해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금융위의 입장이 바뀌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금융위는 외평위의 그같은 결정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외평위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외평위에 '업체'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인가를 신청한 업체들이 외평위원들 앞에서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전에는 신청업체들에게는 외평위원들이 합숙평가를 할때 1번의 PT기회가 주어지는게 전부였다"며 "이를 업체들이 원할 때마다 외평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번의 PT만으로는 업체들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말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융위 위원들이 요구할 경우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심사취지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들의 의견을 외평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정책에 대해 외평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평가때는 외평위원들이 업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외평위의 의견을 존중하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의 내용은 지난 심사 때와 다르지 않다. 인가하는 인터넷은행 갯수는 2개 이하로 제한한다. 은행업권의 경쟁도 평가 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을 종합한 결과다.
심사기준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이며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오는 10월10일~15일까지 6일간,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는 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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