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여야 회동 앞두고 野 반발 감수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지난달 10일 인사청문회법상 보고서 제출 1차 기한(20일)이 지나자 다시 '15일까지'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보냈다.
인사청문회법 6조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인사청문요청안 포함)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0일 이내'의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는 했으나, 청문회 막판 불거진 위증 논란 등으로 야당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바른미래당은 '부적격' 의견만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부분 등은 문제 소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임명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결국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6명째가 됐다.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됨에 따라,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가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오전 한때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임명 재가 소식을 전하며 "(두 사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대표와 만난 후 면전에서 반대 입장을 전해듣고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회동 이전에 임명을 미리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정무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는 24일 자정까지여서, 윤 후보자는 25일 0시를 기해 총장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윤 후보자로 보면 임기를 준비할 시간을 9일간 벌게 된 셈이다. 윤 후보자는 취임 이전부터도 법무부 등과 협의해 검찰 내 인사를 준비하는 등 사실상 총장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기자 :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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