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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韓 미쓰비시 자산 매각 추진에…日정부 “기업에 피해 생기면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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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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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일본 기업에 실제로 피해가 생긴다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NHK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장관이 16일 각료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고노 장관은 "일본 기업에 실제로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 장관도 이날 오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시한 이후에라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중공업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등 5명에게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8개월이 지났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측은 세 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하며 지난 15일을 협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피해자 측은 불응시 미쓰비시 압류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미쓰비시는 15일 자정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피해자 측은 협의 시한을 넘긴 만큼 이미 압류해 놓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2건과 특허권 6건을 매각하는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쓰비시 측은 NHK를 통해 "일본 정부와 협력해 적절히 대응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적 교섭 또는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협정 조항을 근거로 중재위 설치를 한국 측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고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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