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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조사위도 출범 못한 '5·18진상규명'..피해신청 기간 만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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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법안소위, 피해신청 기간 연장 의결

본회의 안개속에 신청 기한 연장안도 불투명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되지 못한 가운데 피해 신청기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조차 불확실해 자칫 조사위의 피해자 진상규명 신청 기한 조차 만료될 수 있어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법 시행부터 1년이 아닌 진상조사위 출범부터 1년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추가 했다. 국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면 적어도 진상규명 신청 기한은 연장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야의 대립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진상조사위 출범은 여전히 난항이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4명, 자유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국방위는 6월 임시국회 들어서 상임위와 소위에서도 조사위원 선임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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