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사법부 판결 존중은 어느 나라건 기본 입장"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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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 구성의 시한(1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부는 "오늘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어느 나라건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양국 간 외교적 경로로 해결(1항),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 통한 해결(3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인철 대변인은 중재위 수용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해결 방법에 대해선 "정부는 지난달에 균형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양측 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지난달 전달했고, 일본이 이를 수용할 경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이 미쓰비시 중공업 측 자산에 대해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강제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내 사법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안을 다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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