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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경기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16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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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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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경기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설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ㆍ조사가 진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가 결정된다.


경기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 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ㆍ운영할 예정이다.


정수호 경기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응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교육현장 내 상호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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