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표 100건의 80% 달성… 실증특례 유형, 전체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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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시행 6개월 만에 금년도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금년도 목표인 100건의 80%를 이미 달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대기 중인 과제들만 성공적으로 심의를 통과해도 (연내에) 100건을 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초기임에도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의 초과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더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승인된 81건 중에는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46%(37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32%), ICT 융합(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제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43%), 국토부(12%), 식약처(12%), 산업부(10%), 복지부(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하는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술별로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3%(43건)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10%), 빅데이터·블록체인(각 6%), 인공지능(5%)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72%(58건)로 가장 많았고,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도 16%(13건)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승인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가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고 정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국회·탄천·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다음 달 설치를 앞두고 있다.
티머니와 SKT 등은 택시 앱 미터기 기술과 관련한 규제 유예·면제를 요청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앱 미터기 기준이 없어 정부는 관련 부처에 검정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해당 기술은 오는 10월에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한 과제는 14%(11건)로, 연말까지는 그 비율이 98%로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과제들이 해결되는 계기가 됐다고도 설명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원격의료 행위 전면 제한에 따라 4년간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다가 제한적 범위에서 실증특례를 허용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시장출시·판로 확보 등 사후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해 규제 샌드박스 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사업화 성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판로 확보 지원 등 스타트업 기업 등의 성장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기 쉬운 특허 이슈를 신속히 해결하고, 특례 제품의 기술 및 인증 기준을 조기에 마련해 시장 출시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에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로 운영해 사업별 지원·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했다.
실증특례 최소기간인 6개월 경과 후 기업의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특례 종료와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경우 주관 부처는 실증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의 제·개정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증특례 기간(2+2년)이 만료될 때까지도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부재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이 맞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혁신성장이 지자체로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기존 산업 인프라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별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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