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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계약직 직원들 앞에서 "계약직 근무자 요구가 너무하다. 해당 사업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약직 부하의 잘못을 지적하며 "우리 7살짜리 아기랑 말하는 게 같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국립 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계약직 직원 A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인 공무원 B씨 등에게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습니다.
특히 B씨는 다른 직원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A씨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B씨는 또 일부러 다른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말하고 A씨가 맡고 있는 사업을 없앤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의 일을 시키거나, A씨가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눈치를 줬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 결과 B씨가 진정인 A씨에게 하는 언행은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연구소 소장에게 B씨 등 2명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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