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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내 탓이 아닙니다" 광화문서 '갑질 대응'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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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지성 인턴기자] [16일 '직장갑질119' 광화문광장서 갑질 대응법 알려…법안 내용 담긴 부채 선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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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직장갑질119가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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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장 '갑질'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직장문화 개선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직장 갑질' 대처법 십계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면 참지 말고 신고하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일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날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갑질 대처법 십계명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보복 갑질에 대비하기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기 등이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태프는 "평범한 직장인의 제보와 용기가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사회에 균열을 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첫 발자국을 만들었다"며 "수직적 직장에서 수평적이고 민주적 직장문화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도 "'갑질'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단어"라며 "이 단어가 과거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현장 한쪽에는 직장 갑질 사례를 전시해 오가는 직장인들이 구체적 갑질 내용을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례로는 사내 메신저로 공개 망신을 주는 행위, 인간관계 등에 대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 등이 게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광장 횡단보도를 오가는 직장인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내용이 적힌 부채를 나눠주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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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김지성 인턴기자 j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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