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다짐하는 강원랜드 |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랜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16일 강원 정선군 본사 로비에서 인권경영헌장 게시와 홍보 행사를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태곤 대표 등 임직원들은 인권경영헌장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준수를 다짐했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 5월 29일 갑질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관련 윤리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전 실·팀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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