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여야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오는 18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재가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부터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확정된 만큼 그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지만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재송부 시한이 전날 만료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는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재송부 기한이 만료된 다음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24일까지여서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재가를 며칠 늦추더라도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생기지는 않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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