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용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 논란
-한일간 경제전쟁중 군사협력 가능할까
-1년 단위로 연장, 90일전 통보하면 종료
-국방부 "8월 중순 우리 쪽이 결정할 사안"
지난 12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한일 과장급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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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일 양국의 경제 갈등이 사실상의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8월 결정한다.
이 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일 당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과 한일 갈등 최고조 등 주변 정세가 급변하면서 이 협정의 존폐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GSOMIA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좀 지켜보자"면서 "(연장되는 시기는) 8월 중순쯤에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GSOMIA의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서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8월 중순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 의사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협정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이 담겨 있으며,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이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지난해 말까지 공유한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에 달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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