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 제외···2021년부터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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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11만 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 시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오늘 이후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021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들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 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 올해 기준 11만3,050원 이상)이다. 그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000억 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더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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