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 모 기전실장에게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 실장은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 없이 업무용PC에 적용된 보안정책을 해제해 회사 내부자료 2천374 건을 자신 소유의 미등록 외장 하드로 무단 복사했습니다.
최 실장은 원전 기계·배관전기·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 기전공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2013년에는 APR1400(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 경험정리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민감한 자료가 유출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무단 복사한 파일 제목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 중 단 한건이라도 원전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한수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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