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5월 20대 남자 교육생 A씨가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다른 여자 교육생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 장면을 또 다른 교육생이 목격하면서 발각됐다. 인재개발원 측이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불법 촬영한 다른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이후 외부 자문위원이 포함된 교육생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심의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퇴학시켰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 5항에 따르면 ‘채용 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인재개발원 측도 A씨가 이 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징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퇴학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인사혁신처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합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합격 취소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다리 등 신체 부위가 아닌 단순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퇴학시킨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몰래 촬영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연수원 평가 점수를 깎는 등의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합격 취소 조치는 과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5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다른 교육생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조치를 당한 A씨가 인사혁신차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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