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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 당장은 어려워...협의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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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 가운데 문화재청이 당장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화재청은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상주본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알기 힘든 상황인 만큼 당장 회수에 나서기는 어렵다면서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주본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 소유자인 배익기 씨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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