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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은 별관공사 더 늦춰질듯…법원, 재입찰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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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뉴스웨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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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더 늦춰지게 됐다. 법원이 한국은행의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관련해 재입찰을 추진하려던 조달청에 제동을 걸면서다.

12일 한은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계룡건설이 낙찰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입찰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문제로 조달청이 계룡건설에 대한 입찰 계약을 취소했으나 낙찰 지위를 다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시공사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낙찰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은 재입찰 공고를 막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룡건설이 요구한 ▲ 낙찰자 지위 확인 ▲ 제3자의 낙찰예정자 지위 선정 금지 ▲ 재입찰 내지 재공고입찰 금지는 받아들였지만, 한은에 기술협의절차 속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정가격 초과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한 게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조달청이 추진했던 한은 별관공사 재입찰 계획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해 새로 입찰공고를 낼 수 없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은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달청이 지난 2017년 12월 입찰 공고를 통해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으나 입찰 예정가격(2829억원)보다 3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써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차순위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589억원이 적은 금액을 써냈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1순위로 선정되자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애초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4월 발표했다.

한은 별관공사는 감사원 감사와 법적 분쟁으로 현재까지 시공사 계약 체결조차 되지 못한 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한은은 별관공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다. 월 임대료만 13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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