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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靑 “최저임금, 사용자·노동자 위원 모두 있는 자리에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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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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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청와대 관계자가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 문제 등이 위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최저임금 위원회에는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있지 않나”라며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위원들의 의견이 치열하게 오갔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표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화문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두고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정면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외무성 차원의 발언인지,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것인지,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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