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숨진 여성의 어머니 ㄷ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ㄷ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딸 ㄹ씨(23)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다. ㄷ씨는 ㄴ씨의 소개로 ㄱ씨가 주지로 있는 경남의 한 사찰을 찾았다.
울산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ㄱ씨는 “귀신이 딸에게 붙어 있으니 쫓아내야 한다. 빙의 치료해야 한다”며 의학적 방법이 아닌 미신을 동원한 치료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사찰 법당에서 ㄹ씨 가슴과 배 등을 강하게 누르고, 피를 뽑는 부항 시술을 했다.
이들은 또 구토를 통해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한다며 물에 탄 식용 소다를 ㄹ씨에게 강제로 먹이고 지난해 1월 3일부터는 소다가루를 강제로 먹였다.
ㄹ씨는 결국 같은 달 8일 오후 6시쯤 숨졌다. 검찰이 ㄹ씨 사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 ‘소다 과다 섭취에 따른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ㄹ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강제로 소다를 떠먹인 행위는 과실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해 학대치사를 적용해 ㄱ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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