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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8590원…10년 만에 인상률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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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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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87% 인상…노동계 "시급 1만 원 실현 멀어졌다" 비난

[더팩트|이민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 '제13차 전원회의'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을 올해보다 2.87%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이 오르는 것이며,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장장 13시간이나 이어진 '마라톤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이 제시한 8880원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8590원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8590원 안이 15표를 받으면서 확정됐다. 노동자 위원이 제시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었으며 위원 1명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8년도 최저임금은 직전해에 비해 16.4%, 2019년도에는 10.9% 오른 바 있다.

지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정부의 공약이 멀어졌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참여한 사용자 위원들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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