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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2심 선고…석방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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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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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11일 2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안 전 검사장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1월 23일 1심 결과를 받아든 이후 169일 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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