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 1심 집행유예 선고 이데일리 원문 정시내 입력 2019.07.10 11:1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