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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표준정관 첫 완성…“담임목사 영적 카리스마에 의지했던 한국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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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직 세습금지’ 명문화

중앙일보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기본 규범인 정관을 만드는데 모범 답안처럼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정관 매뉴얼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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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가 처음으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을 발간하고 본격적인 배포에 들어간다. 교회법학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표준정관 매뉴얼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포된 표준정관 매뉴얼은 총 6장 68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됐다. 총칙으로 시작해 교인 규정, 교회의 직원과 기관, 재산, 재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이 정관은 특히 각 항마다 상세한 해설을 달아 아직 정관을 마련하지 못한 교회들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정관엔 교회 내에서 논란이 되는 ‘목회직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담임목사의 청빙 등을 규정한 표준정관 제19조 2항은 사임이나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해 목회직 세습금지를 명시했다.

교회법학회는 책자 인사말에서 “교회정관이 중요한데도 교회정관이 없는 교회가 많다”면서 “교회정관이 없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대부분 담임목사의 영적 카리스마에 의해 질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교회정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라 과세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 등의 구분, 회계 등을 위해 정관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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