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국토부 "타다, 택시면허 사거나 빌려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도 택시면허를 보유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이 이번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안에 격렬히 반대하는 차량공유 업체들이 있어 최종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발표를 목표로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 간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알려진 상생 방안의 골자는 플랫폼 업체가 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존 택시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지만, 현재 규모로 서비스를 이어가려면 막대한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택시면허 가격은 현재 대당 7000만원 선인데, 약 1000대의 차량을 운행 중인 타다가 상생안에 따른다면 7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 상생안에는 택시와 플랫폼 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면허의 총량을 정해 새로운 운송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면허총량제'도 담길 전망이다.

국토부는 미국의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처럼 승차공유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면허를 만드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택시면허와 함께 총량제의 관리를 받는 식으로 택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미국 TNC의 경우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험 가입, 운전자 교육, 장애인 접근성 등을 평가해 승차공유 업체에 영업권을 준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이미 합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만큼 상생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대형 차량을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사업 중이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5월 "정부나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VCNC를 제외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소속 업체들은 정부 상생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면허 획득을 위한 비용 부담, 면허총량제 등 상세 방안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아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입장을 선회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