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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대규모 변호인단…우발 살인 vs 극단적 인명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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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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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고유정(36·구속) 측이 5명 규모의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씨 측은 복수의 법무법인에서 변호인 5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의 변호인과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씨가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만큼 검찰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 이런 변호인단을 구성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반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갑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고유정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고씨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줄곧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습니다.

고씨 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모두 89점에 달하고, 고씨가 범행과정을 사진으로 남기는 등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할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고씨의 오른손과 복부, 팔 등에 생긴 상처 등도 방어흔이 아닌 공격흔과 자해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씨의 경우 계획적 살인, 사체 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등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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