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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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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조 절실한 與…정개특위 위원장 가져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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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서 '해고'당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을 다독이면서 여야 4당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야3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지도부가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4일 의원총회에서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로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을 마저 설득한 뒤 최종적으로 결론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정개특위를 해야 한다고 내부에서 주장하고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심 의원은 아직 위원장직에서 사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선택한다면 정개특위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47조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과 관련해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회법상 본인이 사임계를 내지 않는 한 교섭단체 합의라 해도 위원장을 강제로 밀어낼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와 협상하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개특위를 선택했다고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며 "사개특위가 다룰 법안은 내년 1~2월에 통과시킬 수 있지만, 정개특위의 선거법은 지금부터 다뤄야 바뀐 내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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