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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현직 판사 "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문제 정부서 해결할 시간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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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2일 블로그에 글 올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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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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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선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에서 강제징용 선고를 지연했던 이유에는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이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양승태 코트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판결 이외의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 준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의 대표적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다"며 "이제 일본은 통상적인 방법인 외교적 항의가 먹혀들지 않자 양아치 수법이나 비슷한, 그 보복 효과는 극대화되는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곤란하게 하는 통상보복 방법 카드까지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판결이 틀렸다, 옳았느냐는 지금 따져도 버스가 떠난 뒤라 별무소용이고,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사태를 풀어야 될지는 이미 많은 관련 학자들이 대안을 제시했다"며 "감정적 민족주의 주장은 듣기에는 달콤하고 그렇지만, 현실 국제 외교관계에서는 그런 주장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그냥 삼권분립상 사법부 판단을 한국정부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라는 대응 방식은 대외적 외교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보복 정당성은 전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거의 없는 현시점에서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부디 지혜로운 정책결정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바랄뿐이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도 한 나라의 국가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외교 상대방은 당연히 간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승태 코트 시절 그같은 고려를 한 측면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선고 지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꾸준히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자 법원 내부전산망에 '밤샘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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